『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논문 심사 규정

2010. 12. 30.  제  정

2014. 12. 30.  개  정

2015. 12. 30.  개  정

2017. 11. 10.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1.

심사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3.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제외한다.  

제4조(심사 기준)

1.

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된다.  


1) 논문 독창성 및 학문 기여도: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이고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2) 선행연구 및 자료의 적절성: 논문의 선행연구가 타당하고 논문에 인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절한가 


4)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와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이 타당한가 

   5) 논문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이 적절한가

2.


심사자는 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매기고, 그 각각의 등급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 사항을 명기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 의뢰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초심일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긴급 투고 및 재심일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6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저자의 정보(성명 및 소속)를 삭제 확인 후 해당 분야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서, 심사 대상 논문,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판정은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4단계이며, 심사 의뢰 시 각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원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해당 원고로 재투고 할 수 없다. 

5.


심사위원 중 1인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때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다음 호에 재심 기회를 부여한다. 

6.



최종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때 투고자는 5일 이내에 수정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구분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수정후재심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논문의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8.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 최종 결정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 최종 결정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 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간 호를 결정한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기타)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