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0. 12. 30.  제  정

2014. 12. 30.  개  정

2017. 11. 10.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각 교과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2.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조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 5조(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 6조(소집)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