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연구 윤리 규정

2007. 06. 30. 제  정

2013. 10. 01. 개  정

2017. 11. 10. 개  정

2022. 08. 25.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 투고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7.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인은 연구윤리위반 사안에 따라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 및 반론 등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방법) 

1.


제보자는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서면을 편집위원장 또는 회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때 제보자는 실명과 우편물 수령 거주지 등 신원을 밝혀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대상)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연구의 진실성검증에 착수한다. 

2.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고 한다)이 진행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제보내용과 예비 조사절차 및 일정을 알려준다. 

4. 

편집장은 예비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위원 명단 

   4) 조사 절차


5)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이유 


6)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7) 그 밖에 관련 증거 자료 

5.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7.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예비조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11조(본조사)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이의제기 또는 변론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장은 본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결과 및 근거 

 

2) 제보의 내용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제12조(판정) 

1. 

판정이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나 본조사 결과를 확정짓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통보서에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명시한다. 

3.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1.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담당한다. 

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4조(판정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학회에서 공개사과 

 

2) 일정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및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투고 금지 

 

3) 학회 학술지에서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지 


4) 연구 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5)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3.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사무국에 보관 한다. 

제15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