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연구 윤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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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6. 30. 제 정 2013. 10. 01. 개 정 2017. 11. 10. 개 정 2022. 08. 25.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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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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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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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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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 투고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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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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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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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4. |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5. |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6. |
회원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7.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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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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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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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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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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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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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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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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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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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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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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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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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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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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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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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인은 연구윤리위반 사안에 따라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
2. |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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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한다. |
3.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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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6.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 및 반론 등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7.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7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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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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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서면을 편집위원장 또는 회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때 제보자는 실명과 우편물 수령 거주지 등 신원을 밝혀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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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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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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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연구의 진실성검증에 착수한다. |
2. |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한다. |
3.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예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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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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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2. |
예비조사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고 한다)이 진행한다. |
3.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제보내용과 예비 조사절차 및 일정을 알려준다. |
4. |
편집장은 예비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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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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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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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위원 명단 |
4) 조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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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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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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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관련 증거 자료 |
5.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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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7.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8. |
예비조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
제11조(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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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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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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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이의제기 또는 변론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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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본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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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결과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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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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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4)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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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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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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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
제12조(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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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판정이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나 본조사 결과를 확정짓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
통보서에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명시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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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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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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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담당한다. |
3. |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
제14조(판정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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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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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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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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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에서 공개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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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및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투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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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 학술지에서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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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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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3. |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사무국에 보관 한다. |
제15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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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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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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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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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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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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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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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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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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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