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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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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0. 제 정 2014. 12. 30. 재 정 2017. 11. 10. 개 정 2026. 1. 1.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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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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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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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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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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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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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이상을 보장한다. |
| 제3조(의사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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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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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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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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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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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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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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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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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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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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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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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